1. 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기술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, 교사의 전보(단, 시·도간 교류 및 국·공립 교류 제외), 겸임, 파견, 휴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경징계,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<개정 2000.3.31. 2017.12.18.>
2.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(원감 포함)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 <개정 2000.3.31. 2017.12.18.>
3.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(원장 포함), 교감(원감 포함)의 휴직 및 복직 <개정 2017.12.18.>
4.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(원장 포함)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<개정 2017.12.18.>
5. 삭제 <2008.12.26>
6. 삭제 <2013.8.6>
7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조 제8호 및 제9호, 제7조 에서 같다)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<개정 2013.8.6., 2017.12.18.>
8.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(개정 2013.8.6.)
8의2.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(신설 2008.12.26)
9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(단, 국비여행 제외) <개정 2017.12.18.>
10. 삭제 <2011.2.1>
11. 삭제 <2011.2.1>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<신설 1999.7.10.,> <개정 2016.11.14., 2017.12.18.>
13. 삭제 <2015.12. 8.>
14.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(신설 2000. 5. 29)
15. 삭제 <2015.12. 8.>
16.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(원감 포함), 교사의 호봉재획정 <신설 2019. 2. 18.>
1. 보직교사의 임용(개정 1999. 7. 10)
2. 기간제교사, 강사의 임용(개정 1999. 7. 10)
3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(학교장 제외) <개정 2019. 2. 18.>
4. 부설학교의 교육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(단, 국비여행 제외) <개정 2017.12.18.>
6.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 <개정 2008.12.26., 2017.12.18.>
7.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(학교장 제외) <신설 2008.12.26.> <개정 2017.12.18.>
8.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학교장 제외) <신설 2008.12.26.> <개정 2017.12.18.>
9. 삭제 <2015.12.8.>
10. 제5조제1호 이외의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(학교장 제외) <신설 2019.2.18.>
1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2.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
3. 삭제 <2013.8.6>
4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(단, 국비여행 제외) <개정 2017.12.18.>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개정 2013.8.6)
6. 삭제 <2015.12. 8.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제15호, 제6조제9호, 제7조제6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