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3.10.12.] [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67호, 2023.10.12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 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, 소속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18.>

제2조(지휘,감독)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·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(명의표시)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6.11.14., 2017.12.18.,2023.10.12.>
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기술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, 교사의 전보(단, 시·도간 교류 및 국·공립 교류 제외), 겸임, 파견, 휴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경징계,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<개정 2000.3.31. 2017.12.18.>

2.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(원감 포함)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 <개정 2000.3.31. 2017.12.18.>

3.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(원장 포함), 교감(원감 포함)의 휴직 및 복직 <개정 2017.12.18.>

4.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(원장 포함)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<개정 2017.12.18.>

5. 삭제 <2008.12.26>

6. 삭제 <2013.8.6>

7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조 제8호 및 제9호, 제7조 에서 같다)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<개정 2013.8.6., 2017.12.18.>

8.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(개정 2013.8.6.)

8의2.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(신설 2008.12.26)

9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(단, 국비여행 제외) <개정 2017.12.18.>

10. 삭제 <2011.2.1>

11. 삭제 <2011.2.1>
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<신설 1999.7.10.,> <개정 2016.11.14., 2017.12.18.>

13. 삭제 <2015.12. 8.>

14.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(신설 2000. 5. 29)

15. 삭제 <2015.12. 8.>

16.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(원감 포함), 교사의 호봉재획정 <신설 2019. 2. 18.>

제6조(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보직교사의 임용(개정 1999. 7. 10)

2. 기간제교사, 강사의 임용(개정 1999. 7. 10)

3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(학교장 제외) <개정 2019. 2. 18.>

4. 부설학교의 교육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
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(단, 국비여행 제외) <개정 2017.12.18.>

6.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 <개정 2008.12.26., 2017.12.18.>

7.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(학교장 제외) <신설 2008.12.26.> <개정 2017.12.18.>

8.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학교장 제외) <신설 2008.12.26.> <개정 2017.12.18.>

9. 삭제 <2015.12.8.>

10. 제5조제1호 이외의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(학교장 제외) <신설 2019.2.18.>

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
1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
2.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

3. 삭제 <2013.8.6>

4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(단, 국비여행 제외) <개정 2017.12.18.>
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개정 2013.8.6)

6. 삭제 <2015.12. 8.>

부칙 <제730호,2008.12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2호,2011.1.31>

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3호,2013.12.31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20호,2015.12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제15호, 제6조제9호, 제7조제6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39호,2016.11.14.>(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67호,2017.12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90호,2019.2.18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67호,2023.10.12.>(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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